고용정책기본법

작성일자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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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자료유형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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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등록번호
C0066
내용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균등한 기회 및 대우의 확보와 직업에의 적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직업능력의 개발?향상과 복지시설의 확충 등을 통하여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에 노력해야 하는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2004년에는 고용정책기본법을 개정하여 사회 전반의 차별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용 및 직업생활의 차별을 먼저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해서 차별금지의 사유에 혼인, 임신 및 병력을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차별 금지를 강화하였다. 국가는 직업능력의 개발을 위한 조치로서 직업능력 개발 체제의 확립, 학생 등에 대한 직업 지도, 직업능력 개발의 지원, 직업능력 평가 제도의 개선 등을 실시한다. 근로자 등의 고용 촉진의 지원을 위한 조치로서 구직자에 대한 지도, 고령자·여성·청소년의 고용 촉진의 지원, 취업 기회의 균등한 보장, 고용 촉진 훈련의 실시, 고용 촉진 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실시한다.
기록유형
기록형태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상담지원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상담지원 서울시 온라인 성착취 안심ON센터 서울시 온라인 성착취 안심ON센터